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_내용

장애인·임산부 공연장 이용 쉬워진다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18-01-23 11:42 285 0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앞으로 장애인을 위해 공연장에 설치된 무대에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 숙박시설 객실도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문화공연시설과 정부·지자체 청사에는 임산부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신축 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제한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은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된다.  

   

공연장, 관람장·전시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지자체 청사, 관광 휴게시설의 휴게소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보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외국인 등 명의의 대여·임차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임시로 빌린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장이 나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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