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재단법인 동천에서 주관하는 제7회 공익인권공모전에 참여하는 ‘온더로드’팀의 장애인콜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연재를 싣습니다. 온더로드는 서울시에 장애인콜택시 현황 정보공개청구,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조사했으며, 이를 앞으로 세 번의 카드뉴스와 세 번의 기획기사 및 정리기사로 비마이너 지면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온더로드는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법적으로 상비되어야 하는 운송수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3조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위 그림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대기자 390명을 기다려야 탈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전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를 잡을 가능성은 인기 콘서트 티켓팅 성공 확률과 비슷하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현재의 장애인 콜택시 공급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서, 2013년을 기준으로 비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택시의 대수는 인구 1000명당 6.77(200명 당 1.35)대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라는 법정 보급대수 기준은 2013년 일반택시의 통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불어, 바퀴가 걸리는 지하철이나 오지 않는 저상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에 있어서 장애인의 선택지가 더욱 좁다는 걸 고려하였을 때도 이는 매우 심각하게 낮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기준은 1,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들은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고, 고령자 등 지자체별로 규정된 교통약자(15년 국토부 산정 결과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25.7%)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라는 법정기준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약자 인구의 실질적인 수요를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즉, 장애인콜택시의 수요증가와 이용대상 인구의 증가에도 그에 상응하는 공급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권단체들은 현재의 법정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없음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고, 법정 기준 200% 운영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제 3차 교통약차 이동편의 증진계획 ( 2017~2021)”에서도,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보급대수 기준의 형식적인 달성에만 초점이 맞춰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도 폐지된 현 시점에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라는 법정 기준에 있어서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법정 보급대수 기준의 적절한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추상적인 제언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그 기준을 달성한다 해도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 대기자 수가 ‘390명’으로 뜨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말입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바대로, 국가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곧 생존권과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몇 년을 걸쳐 현재의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기준이 도저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외쳐왔던 우리의 목소리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도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까지 묻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해, 청와대에 현재의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라는 법정 보급대수 기준이 100명 당 1대로 상향할 것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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