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유급병가지원
서울형유급병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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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의 적기 치료, 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지원내용
지원기간 (연 최대 14일)
- 입원13일(입원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 검진1일(공단 일반건강검진)
지원금액
- 21년도 입원(검진) 건1일 85,610원
- 20년도 입원(검진) 건1일 84,180원
지원대상
자가 체크리스트(1~8번 모두 “예”일 경우 대상자)
연번 | 내용 |
---|---|
1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
2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
3 | [입원 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
[검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하였다. | |
4 |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하였다. |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사업장을 3개월 간 또는 45일 간 유지하였다. | |
5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1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주의사항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8,365,793원) |
6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2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7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한 가지도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위 항목 모두 ‘생계 급여’가 아닌 경우 지급 가능) |
8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다. |
신청
신청기간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13일(외래 3일)까지 신청
- 공단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신청
주의19년도는 사업 시행일인 2019. 6. 1. 이후 입원(검진)만 해당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류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 원본 제출 |
2 | 거주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사본 제출 가능 |
3 |
| 주의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는 필수 제출 (원본 제출) |
4 |
| 원본 제출 |
5 | 주민등록등본(전·출입 이력 포함) | 원본 제출 |
6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본 제출 |
7 |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 사본 제출 가능 |
8 |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 발급 서류 | 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
사용대차확인서 : 무상으로 주거지, 사업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
가족관계 해체사유서 : 신청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나 신청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
대리인 신청 시위임장 원본, 대리인·대상자 신분증 사본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소득·재산 심사
- 지급결정여부 통보
- 지급 / 미지급
- 사후관리 (중복수혜)
문의
- 보건의료과 02-2286-7144, 7014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 민원서식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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