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제장애인카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홍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니 장애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전파 및 민원인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발급은 불법행위
o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그 외 권한 없는 기관 이나 단체 등이 발급할 수 없음
o 만일 권한 없는 자가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동법 제87조제2호 참조 .
o 참고로 우리나라는 등록장애인이 외국에서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문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및 국제문서인중(아포스티유)"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나.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는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국내.외 사용 붙기
o 민간에서 유료로 발급하는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를 발급받더라도 이는 불법한 카드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다. 불법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관련자 수사기관 신고
o 불법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하는 자 또는 발급을 알선·홍보하는 자 등 관련자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호
o 위 내용을 장애인단체, 기타 관계 기관에 적극 안내 및 전파하여 주시기 바람
라. 불법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신청을 위한 여권 사본 제천 등 개인정보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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