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_내용

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23-12-01 13:40 223 0

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성동장애인자립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1130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1. 근무조건 및 보수

근무기간 : 20241~ 12(12개월)

근무시간 : 14시간 이내, 56시간

근무내용 : 사무보조, 환경정리, 급식지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근 무 지 :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복지시설(단체)

보 수 : 552,160(고용, 산재보험 가입)

4대 보험 본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 분야 및 주요세부일정

모집인원 : 65

접수기간 : 2023. 12. 1.() ~ 12. 14.() 10:00~17:00 (. 일 제외)

신청방법 : 수행기관 방문 접수

신청장소 :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033, 907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320 3층 일자리지원팀

* 접수기관과 수행기관 관계없이 두 기관 중 한 곳에 접수

모집분야 및 배치기관: (붙임3 배치기관 및 직무표 참고)

배치기관 및 직무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선발 방법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연령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일 기준(2024. 1. 1.)으로 적용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붙임2 신청서식 참고)

<<필수서류>>

참여신청서(희망 직무 기재 및 자필서명 필수)

- 기존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참여자 정보확인서(각 항목 본인 확인 필수)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상태 여부, 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지참하여 방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확인용이며 별도 제출 없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세부 내용은 붙임4 ‘참고자료확인)

5.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유형별 선발기준에 따름

1차 서류심사: 적격여부 심사(참여 신청 제한 대상 여부)

2차 면접심사: 기본직무 및 사회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

- 면접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함

- 선발 기준표에 따라 유형별 고득점 순 선발을 원칙으로 함

-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세부 선발기준

- 가점 기준 (관련 서류 직접 증빙 시 인정)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졸업예정자, 여성가장,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 감점 기준

 · 65세 이상자 중 최근 3(2021~23) 연속참여자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을 감점

대기자 관리

- 미 선발된 인원은 대기자로 전환, 결원 발생 시 중도 채용 예정

- 서류·면접심사를 완료한 인원 중 결격사유가 없고 근로 참여가 가능한 인원에 한함

선발기준표 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

 

6. 세부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2. 18.() 15시 이후 개별 문자 통보

2차 면접 심사: 2023. 12. 19.() 13시 이후 (개인별 면접시간에 따라 문자통보)

 - 면접 장소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320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2층 교실3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2. 22.() 17시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7.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복지일자리 경우 퇴직금 없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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