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성동장애인자립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1.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근무내용 : 사무보조, 환경정리, 급식지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 근 무 지 :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복지시설(단체) 등
○ 보 수 : 월552,160원(고용, 산재보험 가입)
※ 4대 보험 본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 분야 및 주요세부일정
○ 모집인원 : 65명
○ 접수기간 : 2023. 12. 1.(금) ~ 12. 14.(목) 10:00~17:00 (토. 일 제외)
○ 신청방법 : 수행기관 방문 접수
○ 신청장소 :
-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0길 33, 907호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320 3층 일자리지원팀
* 접수기관과 수행기관 관계없이 두 기관 중 한 곳에 접수
○ 모집분야 및 배치기관: (붙임3 배치기관 및 직무표 참고)
※ 배치기관 및 직무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선발 방법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연령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일 기준(2024. 1. 1.)으로 적용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붙임2 신청서식 참고)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희망 직무 기재 및 자필서명 필수) - 기존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② 참여자 정보확인서(각 항목 본인 확인 필수)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상태 여부, 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지참하여 방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 확인용이며 별도 제출 없음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은 구에서 조회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세부 내용은 붙임4 ‘참고자료’ 확인)
5.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유형별 선발기준에 따름
○ 1차 서류심사: 적격여부 심사(참여 신청 제한 대상 여부)
○ 2차 면접심사: 기본직무 및 사회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
- 면접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함
- 선발 기준표에 따라 유형별 고득점 순 선발을 원칙으로 함
-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 선발기준
- 가점 기준 (관련 서류 직접 증빙 시 인정)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졸업예정자, 여성가장,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 감점 기준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2021~23년) 연속참여자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을 감점
※ 대기자 관리
- 미 선발된 인원은 “대기자”로 전환, 결원 발생 시 중도 채용 예정
- 서류·면접심사를 완료한 인원 중 결격사유가 없고 근로 참여가 가능한 인원에 한함
○ 선발기준표 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
6. 세부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2. 18.(월) 15시 이후 개별 문자 통보
○ 2차 면접 심사: 2023. 12. 19.(화) 13시 이후 (개인별 면접시간에 따라 문자통보)
- 면접 장소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320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2층 교실3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2. 22.(금) 17시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7.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복지일자리 경우 퇴직금 없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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