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벽걸이 에어컨 무상 지원 안내]
[2023년 저소득층 벽걸이 에어컨 무상 지원 안내]
4월 14일(금) 까지 에어컨 없는 가구 신청 접수!!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주택소유 동의서,수급자 증면서,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첨부 필요
-. 에어컨 없는 가구대상
* 지원규모
-. 약1만4천가구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벽걸이 에어컨
# 심사 후 설치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 동 주민센터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자가’짐수리 대상가구, 현장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냉방지원)'의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신청 시작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부서에 미리 문의하여 신청 가능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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