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가입대상
전동보조기기(전동훨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성동구 거주 등록장애인
*별도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됨
보험기간
2023. 2. 1. ~ 2024. 1. 31.
보장내용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보장금액
- 사고당 2천만원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보험금 청구
- 청구문의: 전용상담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2번)
- 청구시기: 사고 발생시(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 기타문의: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02-228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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