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세입 세출 결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24년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항 및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따라 2024년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입·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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